종합

주일미사·고해성사 활성화 위한 사목적 배려 필요

주정아 기자
입력일 2013-11-13 수정일 2013-11-13 발행일 2013-11-17 제 2870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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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주일을 대하는 자세와 인식도 크게 변화
부득이한 경우 미사 참례 의무 대체, 사목현장에선 의견 분분
신앙쇄신·활성화 대안 마련 차원
지난 2~7월 교구별 토론 진행
돌파구 찾는 교회 노력 ‘눈길’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 선행돼야
‘주일 미사 전례와 고해성사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에 관해, 일선 사목현장에서는 의무 완화로 인한 신앙생활 활성화 효과보다는, 주일 미사 중요성의 감소와 남용 가능성을 더욱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일 미사 참례와 묵주기도, 성경 봉독 등으로 주일미사 참례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대해 일선 성직·수도자, 평신도들은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같은 내용은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 이하 복음화위)가 제안한 ‘신자들의 주일 미사 의무와 고해성사에 관한 사목적 배려 방안’에 관한 전국 각 교구별 토론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주교회의는 최근 냉담교우 증가와 미온적인 신앙생활 등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신앙 쇄신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복음화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새로운 복음화와 냉담교우 회두’와 ‘전례 활성화를 통한 냉담교우 예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 바 있다.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소장 강우일 주교)는 각 세미나 및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자들의 주일 미사 의무와 고해성사에 관한 사목적 배려 방안’을 정리하고 토론자료를 제시했으며, 전국 각 교구에서는 지난 2~7월 개별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전국 주교들은 사목적 배려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방안은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위원장 조규만 주교)의 검토도 거쳤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신자들의 교회 이탈과 미온적인 신앙생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본연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심을 모은다.

전국 각 교구 토론에서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가 발효된 1995년에 비해 현재는 주5일근무제와 여가 활동 증가 등 신자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 주일을 대하는 신자들의 자세와 인식 또한 크게 변화했다”며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미사의 은총보다 의무가 강조된 것이 사실이며, 미사 불참 이유와 상관없이 큰 죄로 생각해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어, 복음화위의 제안 취지와 방향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반면 기존 제도들이 가진 긍정적인 역할들과 문제점들에 관해 보다 면밀히 성찰, 각 사목 활동 안에서 혼선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일선 사목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성직·수도자, 평신도들은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예비신자 교리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목자들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는 주일과 의무 축일(이하 주일에 포함) 미사 참여는 신자로서의 최선의 의무이며,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들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평일미사 참여를 권장하고, 평일 미사를 비롯해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고해성사 의무에 관해서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는 모든 신자들이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하며, 부활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반면 복음화위는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주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