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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5) 교회 재산의 취득 방법 (2)

한영만 신부 (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입력일 2011-06-07 수정일 2011-06-07 발행일 2011-06-12 제 2750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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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 의사는 교회 고유 사업 위한 것
개인 소유 성물, 시효로써 취득 가능
미사예물 등은 시효에 해당되지 않아
교회가 재산을 취득하는 방식에서 알아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시효(時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인지 묻지 않고 법률상의 일정한 효력, 즉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다. 이 시효는 취득 시효와 소멸 시효로 나눠질 수 있다.

교회법상에는 이 시효에 절대적으로 걸리지 않는 대상들이 있다. 이를테면 △하느님의 자연법이나 실정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 △사도좌의 특전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직접 상관하는 권리와 의무 △미사의 예물들과 책무들 △법 규범에 따라 성품의 행사가 요구되는 교회 직무의 서임 △ 순시권과 순명의 의무.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무 교회 권위자한테서도 순시 받을 수 없고, 아무 권위자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하는 것 등이다.

우리가 다루는 교회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법은 특별히 성물의 시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성물은 시효로써 개인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성물들은 오직 다른 공법인에 의해서만 취득될 수 있다. 또 개인 소유여서 다른 개인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않는 한 속된 용도로는 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교회법 제1270조는 교회 재산, 곧 부동산과 보배로운 동산, 인적이건 물적이건 권리와 소권의 시효가 만약 성좌에 속하는 것이라면 100년, 그 밖의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것이면 30년의 시효가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교회가 재산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신심 목적을 위한 재산 증여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신심 의사란 생전 행위를 통해서건 사인 행위를 통해서건 신심 목적, 교회의 고유 목적, 초자연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고유 재산을 헌납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이자 행위로 정의된다. 즉 신심 의사는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영만 신부 (서울 홍은동본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