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한국평협-가톨릭신문 공동기획 신앙인 생활백서] 모고해를 근절합시다

입력일 2010-11-10 수정일 2010-11-10 발행일 2010-11-14 제 2721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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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게 대죄일까? 아니야, 창피한데 그 정도는 고백하지 않아도 되겠지….’

고해성사소에 들어가기 전 지난 죄를 올바로 인식하고 통회의 기도를 봉헌한다. 그런데 막상 사제 앞에 앉았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축소하거나 감추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대죄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그 종류나 횟수를 감추거나, 또한 온전한 통회를 하지 않은 경우 모고해(冒告解)가 된다. 이런 경우 고해성사의 효과는 없다. 모고해를 한 고해자의 죄 고백과 고해신부의 사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며, 모고해한 후 받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까지도 모두 고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