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이민과 난민 권리’ 평등의 잣대로 판단해야

입력일 2018-04-24 수정일 2018-04-24 발행일 2018-04-29 제 3092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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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은 한국교회가 정한 ‘이민의 날’이다. 이민과 난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는 듯한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은 여전히 미흡하다.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법무부 출입국과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 이민 정책 관련 법령들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혼란스러워 2003년부터 이민청 설립이 논의됐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2억5800만 명이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7년 12월 기준 약 218만 명이다. 통계청 기준 2017년 대한민국 인구 5144만6201명 대비 약 4.2% 수준이다. 이 숫자는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의 확장 속도가 무척 빨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과 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기에 교회는 ‘주님 앞에 평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배려’를 논하기 전에 ‘평등’을 논해야 한다.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들이 갖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다. ‘권리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로 이들의 권리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고,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이민의 날(1월 14일) 기념미사 강론에서 “‘이방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이 공포감이 ‘이방인’에 대한 환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과의 ‘연대와 친교’가 신앙 안에서 승화돼야 한다. 이주자가 살기 좋은 나라, 보다 건실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자.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