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청(소)년 사목을 위한 실천적 지침’ 발표

최유주 기자
입력일 2017-11-28 수정일 2017-11-28 발행일 2017-12-03 제 3072호 19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사제들, 청소년·청년들에 깊은 관심 가져야”
‘청년 나이는 19~39세’로 규정
사제와 청(소)년 연대 강조
본당 예산 6%, 이들 위해 사용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11월 21일 ‘서울대교구 청(소)년 사목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염 추기경은 지침서를 통해 각 본당 사제들이 청소년·청년들에게 깊은 관심과 열의를 기울이며 사목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구 청소년국은 WYD(세계청년대회) 유치와 KYD(한국청년대회) 개최를 준비하며 청소년·청년사목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해 왔다. 또한 어린이미사 경문을 변경하고 청소년사목 예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 지침을 냈다.

지침서에서 염 추기경은 청(소)년 사목 활성화의 기본 바탕은 “본당 주임사제와 보좌사제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청년 사목의 출발점은 사제가 청소년과 청년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신앙을 전하는 데서 비롯되며, 본당의 ‘첫 번째 교리교사’인 사제가 전례와 강론, 교리교육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본당에 찾아오는 청소년·청년 외에 본당 관할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교 등 청소년·청년이 있는 곳으로 사제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은 전례, 교리, 성경, 신앙생활 등이 포함된 ‘신앙교육’이라고도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지침서에서 청소년·청년 예산을 본당 예산의 6% 내외로 정하도록 했으나, 본당 사정에 따라서는 사제 간 대화를 통해 적절한 예산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청년의 연령과 관련된 부분도 눈에 띈다.

염 추기경은 “교구는 잠정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19세부터 39세’까지로 정했다”고 밝히고, “그들을 사목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본당 실정에 맞게 각자 나이의 기준을 조정해 사목하도록”권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미사통상문에 따라 어린이 미사에서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주일에 봉헌되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미사’는 계속 이어가며, 새로운 어린이 성가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 성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염 추기경은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태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모, 성인, 노인을 망라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위한 통합사목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했다.

최유주 기자 yuju@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