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교리성, 장례지침 다룬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발표 “화장보다는 매장” 입장 재확인 주교회의, 구체적 지침 준비 중
한국의 장례문화가 급속하게 화장 중심으로 바뀌는 가운데,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화장에 대한 지침을 다룬 훈령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신앙교리성은 10월 25일 죽은 자의 매장과 화장의 경우 유해 보관에 관한 지침을 담은 새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를 발표했다. 훈령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는 교회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화장 시 유해 보관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훈령에 따르면, 교회는 화장보다는 매장을 장려하며 부득이하게 화장을 할 경우 유해를 흩뿌리거나 가정에 보관하는 대신 묘지나 교회 안, 봉안당 등의 시설에 모셔야 한다. 신앙교리성은 화장을 하고 남은 유해를 가정에 보관하거나 “공중이나 땅, 바다 등에 흩뿌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는 신자들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또 유해로 보석을 만들어 치장하거나 기념품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다. 신앙교리성은 죽은 자가 교회의 뜻에 반해 유해를 ‘산골’(散骨)하도록 유언을 했다면, 교회법에 따라 장례미사가 거부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교황청은 지난 1963년 검사성성(신앙교리성의 전신) 훈령 「믿음 깊은 항구함」(Piam et Constantem)을 발표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신앙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화장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훈령은 1983년 개정된 교회법과 1990년 수정된 동방교회법에도 수렴됐다. 하지만 교회는 화장하고 남은 유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발표된 새 훈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화장이 일반적인 장례문화로 정착하는 상황에서, 매장과 화장에 관한 사목적 지침을 폭넓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80.8%로, 5명 중 4명은 화장을 선택하고 있다. 한편, 주교회의는 신앙교리성의 훈령을 지역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지킬 수 있도록 사목지침을 준비하고 있다.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