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신자 국회의원들 “세월호 특별법 개정해야”

방준식 기자
입력일 2016-05-31 수정일 2016-06-01 발행일 2016-06-05 제 2997호 4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특검 실시 요청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6연대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16연대 제공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늘리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자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토마스 아퀴나스)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에 최소 6개월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구성을 마친 것으로 봐야 하며 6월로 활동기간이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와 달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관련 예산 배정이 결정된 지난해 8월 4일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까지라고 규정했다. 위 의원 측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세월호 인양 지연 등으로 2017년 2월 3일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체 인양 뒤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프란치스코) 의원은 5월 3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진상 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 의원은 “재발을 막는 항구적 대책을 세워야 세월호 참사는 마무리된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요청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4·16연대는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지만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4·16연대는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나섰다. 4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20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