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프랑스 주교단, ‘안락사 법안’ 반대 성명 발표

박지순
입력일 2024-03-25 수정일 2024-03-26 발행일 2024-03-31 제 3386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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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죽음 야기’ 거부 방침…인간존엄·형제애 중요성 강조
“생명 존중 문화에 관심 절실”

[파리 OSV] 프랑스 주교단이 3월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안락사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0일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형제애의 법’(Law of Fraternity)이라고 미화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 주교단은 루르드 성지에서 3월 19일에서 23일까지 회의를 열고 첫날 안락사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마주한 상황에서 큰 우려와 깊은 의구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애’를 오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주교단은 인위적으로 죽음을 야기하는 행태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이것이 프랑스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의 민주주의 이상은 깨지기 쉬운 만큼이나 확고히 지켜야 하며, 의도적인 죽음의 야기는 금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주교단은 절대적인 인간존엄성과 형제애의 관념에 대해 “치명적인 손상을 가해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 주고 환자 각자가 처한 상태에 맞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에 국민 모두가 완화 치료(palliative care)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투자를 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병원과 관련 의료시설에 투입되는 재정이 부족해 국민 전체가 완화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프랑스 주교단은 “우리는 완화 치료의 발전에 큰 감동을 받고 있다”면서 “완화 치료의 확대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프랑스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프랑스 주교단은 생명 존중 문화는 법이나 제도보다 국민 의식에 우선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과 특히 병자와 노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헌신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모든 가톨릭신자들이 장애인과 노인,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조력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요청은 고독의 결과이고 삶에 대한 포기의 표현인 만큼 우리는 이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약한 생명이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약하더라도 모든 생명은 자연적인 죽음의 순간까지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 이전에 안락사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력 죽음’(assisted dying)이라고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 에리크 드 물랭 보포르 대주교는 바로 다음날 가톨릭 언론 ‘라 크루아’지에 기고문을 보내 마크롱 대통령의 안락사 법안을 “기만이자 속임수”라고 성토했다.

프랑스교회가 주교단 공동명의로 3월 19일 재차 안락사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안락사 법안 처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