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설]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법정 종료

최용택 기자
입력일 2016-06-14 수정일 2016-06-15 발행일 2016-06-19 제 2999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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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전구 통한 기적 확인… 시복에 한발 다가서
‘한국교회 첫 기적 심사’ 큰 의미
총 14회 법정 통해 사례 식별
시복 여부 교황청 시성성 손에

최양업 신부가 신학생들을 지도했던 배티신학교를 재현한 배티성지. 왼쪽에 걸어서 사목방문에 나서는 모습의 최양업 신부 동상이 보인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교황청 시성성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기적 예비 심사가 6월 15일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최양업 신부가 영웅적 성덕을 인정받아 가경자로 선포된 데 이어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 법정’이 마무리되면서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도 일단락을 맺었다. 이제 최양업 신부의 시복은 사실상 교황청 시성성의 손에 달리게 됐다.

최양업 신부는 한국교회가 시복시성을 추진하는 최초의 증거자다. 따라서 이번 기적 심사도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는 순교자로서, 이 경우엔 기적심사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증거자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적 심사를 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오랜 기간 검증을 준비했고, 의사 등의 도움과 신학 전문가의 지원 등 교회로서는 향후 기적 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기적 심사 법정은 제보된 사례들 중 교황청에 보고할 기적을 신중하게 판별, 검증하는 단계다. 제보된 사례를 검증하는 기적 심사에는 당사자와 증인들의 면담, 해당 사례가 초자연적 현상임을 식별하는 전문가의 진단이 요구된다.

시복시성 후보자의 전구를 통한 기적은 하느님이 장차 복자나 성인이 될 사람과 그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다. 또 시복시성 후보자가 하느님 나라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시복시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첫째 하느님께서 그 기적을 참으로 행하신 것인지, 둘째 그 기적이 실제로 시복시성 후보자의 전구로 일어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양업 신부의 기적 심사 법정은 시복시성특위 주관으로 2015년 9월 8일에 개정됐다. 시복시성특위는 이에 앞선 2007년 4월 15일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 최양업 신부의 전구로 초자연적 은혜, 곧 기적을 받은 사례를 제보해 줄 것을 신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의정부교구 관할지역에서 기적 제보가 들어왔고, 시복시성특위는 오랫동안 이 기적을 검증하기 위해 준비했다.

주교회의는 2015년 3월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청원인으로 류한영 신부를 임명했고, 기적 심사를 위한 자문의학전문가 임명과 기적 심사 재판관 이기헌 주교의 담화문 발표, 검증의학전문가 임명 등을 거쳐 기적 심사 법정을 개정했다. 이후 총 14회의 법정을 통해 기적을 심사하고 이 기적이 최양업 신부의 전구로부터 온 것을 확인했다.

이제 시복시성특위는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관련 문서 전체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성성은 예비심사 자료를 기초로 예비심사가 절차를 잘 거쳤는지 먼저 확인하게 된다. 기적 심사 내용에 따라 시성성 의학전문가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자의 치유가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기적적인 치유라고 판단되면 신학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신학위원회는 이 기적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가경자의 성덕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판단하고, 검토결과를 시성성 추기경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시복에 대한 최종 결재권은 교황이 갖고 있다.

하지만 시성성의 자료 검토 과정은 지난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복시성특위 관계자는 이 시간이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늦어도 최양업 신부의 탄생 200주년인 2021년에는 시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