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민족·화해·일치] 새로운 시선 / 박천조

박천조 그레고리오(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입력일 2022-08-17 수정일 2022-08-17 발행일 2022-08-21 제 3307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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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저자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목은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저자인 권은민 변호사는 법률가이자 북한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북한 법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함을 오랜 연구에 기초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받자마자 이틀에 걸쳐 단숨에 읽었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제안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불법단체 또는 반국가단체이면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는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탈북 어민 북송 논란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 법적 불안정성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들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 헌법과도 맞물린 사항이라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한다면 정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둘째, 북한 주민의 국적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북한 주민을 남한 국적자로 보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이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보는 기존 다수 견해는 초기와 달리 예상하지 못한 여러 사례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한에 있으나 스스로 북한 국적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국적을 강제할 수도 없고,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경우에는 남한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등 여러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자는 북한의 토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남북합의서의 합의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등에 대해 견해를 주고 있습니다만 앞선 두 가지 제안이 평범한 시민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법제도라고 하는 영역이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된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점들을 감안해 선제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 상당 부분 수긍하게 됐습니다.

법제도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천조 그레고리오(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