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 지역교회에 아동 보호와 치유 위한 특별기구 설립 촉구

입력일 2022-05-03 수정일 2022-05-03 발행일 2022-05-08 제 3293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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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위 총회에서
엄격한 감사와 보호 조치 강조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9일 집무실에서 미성년자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알현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CNS

【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성년 아동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정기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주교회의에 아동 성추행 희생자들의 증언을 듣고 치유와 정의 회복을 위해 동반하는 특별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4월 29일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권고하고 “연례 감사 보고서는 투명성과 책임감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아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황은 “엄정한 감사 보고의 노력이 없으면 신자들은 사목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복음 선포와 증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교황과 지역교회가 아동 성추행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동반하며, 수립된 지침을 엄격하게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총회에서 6월 5일 발효되는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를 통해 개편된 교황청 ‘신앙교리를 위한 부서’(가칭)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 교황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황에게 “아동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보호 조치를 제안하고 조언”하는 기존의 역할을 계속 맡는다.

미성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션 오말리 추기경은 “위원회 활동이 교황청 ‘신앙교리를 위한 부서’와 깊은 연계성을 갖고 이뤄짐으로써 교황청 기구와 보편교회 전체의 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문화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성직자 성추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위원장은 독립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활동하는 동시에 교황이 직접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