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 폐지 촉구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2-04-13 수정일 2022-09-05 발행일 2022-04-17 제 3290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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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기자회견
노숙인 건강권·평등권 회복 위해
‘의료접근성 강화’ 요구서한 전달

홈리스행동이 노숙인들의 건강권과 평등권 회복을 위해 4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반빈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4월 6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인들의 건강권과 평등권 회복을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홈리스행동은 ‘홈리스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요구서한’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진료기관에서만 의료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전국 286개소다. 하지만 이중 병원급 이상은 16%에 불과하며 노숙인 진료시설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노숙인 진료시설 10곳 중 민간의료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다.

또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숙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돼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돼 있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1종 의료급여를 받는 노숙인 수는 2015년 903명에서 2020년 315명으로 점점 줄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두 달여 만인 3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겠다”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하지만 홈리스행동은 “해당 고시는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결국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유지를 근간으로 삼고 있어 홈리스의 건강권과 평등권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숙인들을 위한 의료활동에 투신하고 있는 안규리(아기 예수의 데레사)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상임이사는 기자회견에 대해 “노숙인도 통합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의 성숙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