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원교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이주연 기자
입력일 2021-11-02 수정일 2021-11-02 발행일 2021-11-07 제 3268호 1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수원시 이어 광명시와 협약

교구가 지난 7월 수원시와 공영 장례 지원 협약을 맺은 가운데 10월 19일 광명시(시장 박승원)와도 공영 장례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교구 광명지구장 겸 제2대리구 철산본당 주임 박정배 신부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교구는 광명시의 행정적 지원 아래 추모 의식 없이 화장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주관한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관내에서 사망한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 및 기피된 사망자, 기타 공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다.

장례 의식은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진행하고, 고인이 종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교구는 1~4월 추모 의식을 맡는다. 불교는 5~8월, 개신교는 9~12월 추모 의식을 주관한다. 장례는 함백산 추모공원이나 광명 메모리얼파크에서 치러진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