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형폐지 특별법안 국회 발의 ‘이번엔 반드시’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1-10-12 수정일 2021-10-12 발행일 2021-10-17 제 326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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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9번째
국회의원 30명 동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10월 7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별법안은 제15대 국회 때인 1999년 12월 7일 처음으로 발의된 후 제20대 국회까지 총 8번 발의됐고, 이번이 9번째다. 이번 특별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피델리스) 의원을 포함해 의원 30명이 제안자로 동참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제19회 세계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앞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모두 8번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종교계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김덕진(대건 안드레아) 위원은 “9번째 특별법안 발의 제안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30명으로 이전보다 적지만 발의 의원 수보다 국회 내에서 논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보도자료에서 “사형제도의 존재나 사형집행이 범죄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다”면서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24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이를 넘어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