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3개 교구 정평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정 촉구 성명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1-08-31 수정일 2021-09-01 발행일 2021-09-05 제 3260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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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자유  인간 존엄과 기본권 침해”
공동선 근거한 보도 원칙과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 강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교회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를 비롯한 12개 교구 정평위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는 8월 29일 언론중재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교구 정평위와 정의평화환경전문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왜곡해 보도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사회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상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언론중재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각 교구 정평위와 정의평화환경전문위는 성명서에서 “여러 방식과 매체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며, 이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기본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선에 근거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동선”이라며 “언론은 사실 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적극적인 사실 확인을 한 뒤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언론 자신을 위해서라도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