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파주서 종교인 대화모임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1-08-17 수정일 2021-08-17 발행일 2021-08-22 제 3258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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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자유 문제 푸는 열쇠는?
“접경지역 종교인들이 평화 분위기 조성해야”

8월 13일 파주 참회와속죄의성당에서 사제, 수도자, 목사 등 접경지역인 파주 지역 종교인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인권을 위한 접경지역 파주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강주석 신부 제공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종교인들에게서 나왔다.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강주석 신부와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 정지석 목사 등 사제, 수도자, 목사 15명은 8월 13일 오후 3시 파주 참회와속죄의성당에서 ‘한반도 평화·인권을 위한 접경지역 파주의 역할’을 논의하는 종교인 대화모임을 열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 종교인의 사명’을 주제로 발표한 강주석 신부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종교인들은 과거 냉전적 대결의 중심에 있던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에 있어서도 억압적이고 적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모임을 주관한 정지석 목사는 “접경지역 종교인들이 종교의 차이를 넘어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민족공동체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보고서를 UN인권위에 제출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평화의 서신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월요평화기도회 목사모임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한반도의 현실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퀸타나 보고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접경지역인 파주를 직접 방문할 것을 희망했으며, 아울러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물었다.

퀸타나 보고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서는 이날 모임 내용과 함께 향후 여러 모임에서 나올 의견을 모아 만들 예정이다. 의견서는 10월 22일 개최되는 UN총회에 보고된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