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 사형제 폐지 세미나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1-06-01 수정일 2021-06-01 발행일 2021-06-06 제 3248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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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대체형벌 ‘상대적 종신형’이 바람직”
“인간 존엄 침해하면 안 돼”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형
사형제 폐지 후 도입 주장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5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형제가 법률적으로 폐지된 후 실시할 사형 대체형벌의 바람직한 형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5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피델리스) 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사형제 폐지는 우리 사회의 당연한 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사형 대체형벌 도입과 이를 위한 사형확정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다뤘다.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은 사형확정자 실태에 대해 “202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사형확정자는 56명으로 1명을 빼고 10년 이상 복역 중이고, 20년 이상 복역 중인 사례가 32인(57%)”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형확정자는 모두 종교를 갖고 있으며 개신교 32인(57%), 천주교 13인(23%), 불교 9인(16%), 원불교와 기타 종교 1인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형제 폐지 이후 대체형벌 형태에 대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무기징역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거나, 최저 복역기간을 상정한 형태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을 설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 복역기간은 평균 기대수명과 잔여수명을 고려하는 방안과 25년 등으로 기간을 법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석방 허용 여부는 권력분립 원칙, 특히 사법 존중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도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명칭에 의해 상대적 종신형이 가벼운 형벌로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적 종신형도 종신형”이라며 “가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 없는 종신형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가혹한 형벌이므로 사형 대체형벌은 상대적 종신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