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청, 공직자 부패 방지법 발표… 고위 성직자 특권 폐지

입력일 2021-05-03 수정일 2021-05-04 발행일 2021-05-09 제 3244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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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행의 개선 후속조치
모든 공직자, 결백 확인하는 신고서 제출하도록 규정

【외신종합】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9일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부패 방지법을 자의교서(motu proprio) 형식의 교황 교서로 발표했다.

이 교서에 따라 바티칸시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테러,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세 피난처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하게 명기하도록 했다. 새 법에는 바티칸시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40유로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교황이 지난해 5월 19일 발표된 교황청과 바티칸시국의 부패 개선 법안 내용 중 ‘계약 관행의 개선’ 부분에 대한 새로운 후속조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년 동안 바티칸시국의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는데, 이번 조치는 그중 가장 뚜렷한 부패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황청 재무원은 이 조치에 따라 공직자들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한다.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될 때는 즉각 해고할 수도 있다.

교황은 4월 30일 교황청 고위 성직자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를 변경하는 자의교서도 발표했다. 교황은 지금까지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과 주교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추기경 법관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폐기했다. 새 규정에 따라 추기경과 주교 역시 다른 평신도 및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바티칸시국의 일반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