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태아 생명보호 법안, 국회는 조속히 마련하라

입력일 2021-04-20 수정일 2021-04-20 발행일 2021-04-25 제 3241호 23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힘없고 말도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수술 도구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낙태 시술’은 이제 관련 법률공백 속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다. 태아 살인이 사실상 합법인 세상. 2021년,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대한민국의 몸서리쳐지는 현실이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데 이어, 2020년 연내까지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입법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시한까지 아예 손을 떼고 있었다. 여야 다툼에 매몰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리 만무했다. 결국 시한을 넘겼고 2021년부터 기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무효가 됐다. 그런데 새로운 개정 법률도 없는 판국이니, 사상 초유의 법률공백 상태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태아 생명을 지키는 새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회의 입장은 이처럼 단호하다. 시대가 흘러가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2021 생명대행진’ 참가자들은 “사회가 생명 가치를 우습게 여긴다 해도,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교회는 더욱 강력한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회는 낙태 관련 새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