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산·청주교구 코로나19 지침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1-04-06 수정일 2021-04-06 발행일 2021-04-11 제 3239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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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주지역, 미사 참례자 20% 제한
부산지역 이외는 30% 유지
청주교구는 권고 사항으로

부산교구와 청주교구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대응해 새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부산교구는 4월 11일까지 부산지역 본당 및 기관의 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 수의 20%로 조정했다. 미사 이외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현행대로 금지한다. 부산교구는 최근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경남 관할의 양산, 김해, 밀양지역과 울산대리구는 현행대로 미사 참례자 수를 30% 이내로 유지한다.

교구는 지난 성주간과 주님 부활 대축일에도 관련 행사를 축소 운영하는 지침을 별도로 공지한 바 있다. 교구는 특히 강론 시 마스크 미착용, 성가대 운영(독창은 가능), 식사와 친교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개최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청주교구는 지난 3월 24일부터 청주시에서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청주시 판단에 따라 4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준 2단계에서는 청주시내 본당과 기관의 미사 참례자 수가 좌석 20% 이내로 권고되지만, 종전처럼 30% 이내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당에서 주관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음식 제공은 금지되고 성가대 운영도 할 수 없다. 단, 독창은 가능하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