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中 새 규정, 교황청과 잠정협약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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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2021-03-02 수정일 2021-03-02 발행일 2021-03-07 제 3234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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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발효 성직자 행정 규정 중국 주교회의가 주교 승인
사실상 공산당 지침에 따라 교황청 개입 여지 사라져

중국 공산정부가 두 달 안에 시행될 새로운 성직자 규정을 공표한 가운데, 신자들에게 민주적으로 주교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교황청과 중국이 주교 임명과 관련해 맺은 잠정협약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난 2018년부터 새로운 성직자 행정 규정을 준비해 왔으며, 오는 5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성직자 행정 규정은 천주교를 비롯해 불교와 도교, 개신교, 이슬람 등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5개 종교 모두에게 적용된다.

성직자 행정 규정 16항은 “가톨릭 주교는 중국 주교회의를 통해 승인되고 서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교황청이 중국과 맺은 잠정협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중국 주교회의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주교 선출 보고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주교 서품 20일 이내에 국가종교사무국에 이를 보고 해야 한다. 또 두 단체는 주교를 선출할 때 주교가 민주적으로 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가톨릭 주교 임명은 중국 공산당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교황청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 이는 교황청이 공들여 중국과 맺은 잠정협약에 배치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주교들은 중국교회 공동체가 선출해 주교 서품 전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교황은 중국 정부가 제안한 주교 후보자를 조사 뒤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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