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악 케이블카 백지화까지 무기한 농성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21-02-16 수정일 2021-02-16 발행일 2021-02-21 제 3232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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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단체, 기자회견 갖고 중앙행심위 인용 재결 취소 소송 제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 입장 중앙행심위 ‘제동’
관청마다 다른 해석에 “환경영향평가 근간 훼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 단체들은 2월 3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2월 3일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이 종교환경회의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 결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두고,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양양군에 추가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 단체들은 2월 3일부터 무기한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경부 앞에서 단체별로 돌아가며 농성에 들어갔다. 동시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설악산케이블카 인용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두고 원주 환경청과 강원도, 양양군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원주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바로 부동의 결정을 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결 취지에 따라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 환경청이 보완 요청이 아니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 환경청이 보완 요청을 할 경우 형사 고발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 보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 단체들은 “사업자와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나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