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서직·시종직에 여성 허용
“나는 교회법 제230조 1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교회법 제230조 1항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정되도록 정합니다.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의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에서 교회법 제230조 1항 중 ‘남성 평신도’를 ‘평신도’로 수정했다. 그동안 남성 평신도에게 유보됐던 독서직과 시종직의 수여를 여성 평신도에게도 허용한 것이다.
「로마 미사 총지침」에 따르면 독서자는 복음을 제외한 성경을 선포하는 직무로, 보편 지향 기도에서 지향을 알리고 시편 담당이 따로 없을 경우 독서 사이의 시편을 노래할 수 있다. 시종은 제대에서 봉사하고 사제와 부제를 돕는 직무로, 제대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비정규 성체 분배자로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눠준다. 복사와 성체분배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미 많은 여성 평신도들이 미사나 전례 안에서 독서를 읽거나 복사를 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법 230조 2항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교황은 왜 교회법을 수정하게 된 걸까? 교황은 「주님의 성령」에서 시노드 교부들이 오늘날 교회가 겪는 도전과 복음화 활동 지원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교의적으로 깊이 논의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사실 여성의 공식적 독서직 참여에 대한 요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2008년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주제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총회(2008년 10월 5~26일)에서 시노드 교부들은 ‘독서직이 여성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최종문헌 17항), 시노드 후속 교황 권고인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2010년 9월 30일)에서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은 ‘전례 예식 안에서 독서자로서의 임무 수행은, 정확히는 독서직은, 라틴 예법 안에서 평신도의 직무’라고 밝힌 바 있다.(58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님의 성령」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최근 우리는 교회에 의해 특별한 방식으로 설정된 직무들이 세례받은 사람이 누리는 공통된 조건과 세례성사에서 받은 왕다운 사제직을 그 토대로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교의적 발전에 도달했다”면서 “이러한 직무가 세례성사에 근거를 갖는 만큼, 이미 교회법 제230조 2항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남성이든 여성이든 적합한 평신도들에게 수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신앙교리성 장관 라다리아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의 많은 맥락에서 남성에게만의 유보를 없애는 것이 하느님 백성의 지체들이 세례를 통해 받은 공통의 존엄성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례를 통해 보편 사제직을 받은 남성과 여성 평신도 모두에게 시종직과 독서직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을 포함한 수많은 평신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삶과 선교 사명에 기여 해왔음을 전례적 행위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