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청, 투명성 위해 국무원 재정 권한 옮긴다

입력일 2021-01-05 수정일 2021-01-05 발행일 2021-01-10 제 3227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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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이 낸 기부금 재정
명확하게 관리하려는 조치
전 국무장관 부정 의혹 이후
재정 운영 쇄신 노력의 일환

【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은 ‘베드로 성금’을 포함한 기부금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원의 모든 은행 계좌와 재정 투자 관련 권한을 교황청의 재정 관련 부서로 이관했다.

교황은 이러한 조치의 공적인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교황 자의교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전 교황청 국무장관 조반니 안젤로 베추 추기경이 교황청 재정과 기금을 유용해 런던의 고급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실시된 일련의 교황청 재정 운영 쇄신 조치의 일환이다. 교황청은 이를 “교황청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고 이 규정이 2021년 예산안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청은 자의교서를 통해 “베드로 성금을 포함, 신자들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의 감시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의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권한과 기능의 명확한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국무원이 다른 나라 정부의 경제부처에 해당하는 사도좌재무원과 사도좌재산관리처(APSA)의 예산 배정 및 재정 관리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황은 자의교서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국무원의 모든 재산을 이관하고 ▲국무원 자체예산 수립 권한 및 재정 집행 권한을 이관하며 ▲베드로성금·교황재량기금·기타기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황기금’을 통폐합해 이관하도록 했다.

교황은 또 기부금의 부적절한 전용 의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원 재정과 ‘교황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도좌재무원과 사도좌재산관리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교황 재량기금’(Discretionary Fund of the Holy Father)의 사용은 오직 교황에게만 권한을 제한해 국무원 관계자들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임의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