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확산에 각 교구 대응 지침 발표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0-12-02 수정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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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전주·제주교구 성당 좌석 제한 등 코로나19 지침 발표

대구대교구는 12월 1일 공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대구·경북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구 내 모든 성지와 시설, 본당에서 정규 미사 등 종교 활동 시 사회적 거리두기 2m(최소 1m)를 유지하면서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토록 한다고 밝혔다.

교구는 또 교회 운영상 불가피한 회의를 제외한 구역반 모임, 주일학교 교리반, 성가대 연습 등 모든 소모임을 12월 14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레지오 모임 등은 성당이나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대면 고해성사는 중단되며, 성탄판공성사는 일괄고백과 일괄사죄에 참여한 뒤 성사표를 사무실에 내면 된다. 교구는 아울러 모든 구성원들이 송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주교구와 제주교구도 12월 1일 교구 공지를 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구 지침을 발표했다.

전주교구는 “방역 당국이 군산시에 이어 전주시, 익산시에는 11월 30일, 완주군 이서면에는 12월 1일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에 따라 이 지역 본당은 성당 좌석의 20% 이내로 교우들이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지역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준수를 당부했다. 각종 모임과 식사도 금지했다.

제주교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사 거행 시 좌석 수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단체 모임과 식사 제공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광주대교구는 이에 앞서 11월 30일 공지에서 광주광역시가 기존 대응 방침을 유지하되 12월 1일부터 2주간 방역수칙을 강화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본당도 전라남도와 동일하게 좌석수의 30% 이내로 참례자 수가 제한되며, 미사 외 모임과 식사는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