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구 수도회 설립, 교황청이 최종 판단

입력일 2020-11-10 수정일 2020-11-10 발행일 2020-11-15 제 3219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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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황교서 통해 수정
식별에 교황청 감독 강화

【외신종합】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구장 주교가 교구 내에 새 수도회를 설립하려면 먼저 교황청 승인을 받도록 교회법을 수정해 교구 수도회 설립 과정에 대한 교황청 감독을 강화했다.

교황은 11월 4일 자의교서 형식의 교황교서를 통해 교회법에 봉헌생활회라고 언급된 수도회의 설립에 관한 조항인 579조를 수정했다. 교황청은 지난 2016년 교구장 주교는 새 수도회에 대해 교회법적 승인을 하기 전에 교황청과 상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수정된 교회법에서는 교구장 주교에게 교황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해 교황청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교서 「은사의 진정성」(가칭·Authenticum charismatis)에 따르면, 이 수정을 통해 교황청은 새 수도회 설립에 대한 식별에 교구장 주교와 밀접하게 함께 하고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교황청에 부여하게 된다. 수정된 교회법 조항은 11월 10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교황청립 성 십자가 대학교 교회법 부학장 페르난도 푸이그 신부는 교회법 579조 수정은 “교황청의 사전 통제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법의 기본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주교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교황청의 중앙집권화가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교황은 교황교서에서 “신자들은 새 수도회의 설립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진실성과 카리스마의 진정성에 대한 정보를 그들의 사목자에게서 들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교황청은 “새 수도회의 교회법적 승인으로 이어질 이 식별 과정에 사목자들과 함께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