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 기념 경당’서 명칭 변경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0-11-03 수정일 2020-11-03 발행일 2020-11-08 제 321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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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성지 ‘성 김대건 기념 성당’ 본래 의미 되찾아
건립 당시 취지 잇고 시성 이후 상황 반영한 것
교회법적으로도 ‘경당’ 아닌 ‘성당’ 명칭이 부합

미리내성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기념 성당.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수원교구가 미리내성지에 자리한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 기념 경당’ 명칭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기념 성당’으로 변경했다.

수원교구는 지난 10월 3일 열린 교구 국장회의를 통해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10월 22일 공문을 발송해 명칭 변경에 관해 알렸다.

이번에 명칭이 변경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기념 성당’(이하 김대건기념성당)은 1928년 미리내성지의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묘소 앞에 세워진 건물이다.

교구는 공문을 통해 “본 경당이 지어질 당시 명칭은 ‘복자 기념 성당’이었으며, 여기에서 ‘복자’란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김대건 사제가 ‘성인’으로 시성됨으로 인해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며 명칭 변경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교구는 ‘성당’이라는 표현에 관해서 김대건기념성당이 “설립 당시부터 일부 특정 신자들을 위한 곳(경당)이 아닌, 모든 신자들에게 개방된 곳(성당)이었음”을 확인하고 “‘순교자의 모후’를 주보 성인으로 두고 봉헌식과 축복식을 거행했으므로 ‘성당’이라는 명칭이 교회법적으로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교회법 제1214조에 따르면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로 신자들에게는 하느님 경배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해 성당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반면 경당은 ‘어떤 공동체나 또는 그 곳에 모이는 신자들의 집단의 편익을 위해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다.(제1223조)

김대건기념성당은 전국 성지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순례지 중 하나다.

1928년 9월 18일 당시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였던 라리보 주교가 봉헌식을 주례했고, 아직 ‘성지’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던 시절부터 김대건 성인의 묘소를 찾는 많은 신자들이 김대건기념성당에서 기도해 왔다. 1965년부터는 9월 순교자 성월마다 성당 앞 광장에서 순교자현양대회가 열렸고, 미리내성지 초입에 자리한 성요셉성당에서부터 김대건기념성당까지 유해행렬을 하는 전통도 생겼다.

미리내성지는 2017년 김대건기념성당 앞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이신 성모상’을 설치해 순례자들의 신심 함양을 도왔다. 성모상은 순교한 김대건 성인과 그 모친 고 우르술라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