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란?

성슬기 기자
입력일 2020-11-03 수정일 2020-11-03 발행일 2020-11-08 제 3218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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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서 사목 준거가 되는 규범으로, 한국인 사제들이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로 편찬한 한국 지역교회 법전이다.

당시 교회법전 번역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추기경, 당시 주교·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는 1986년 5월 교회법전 번역 작업이 끝나고 1989년 11월 번역본이 출판되자, 바로 이어 교회법위원회로 재편성해 매달 3일씩 합숙하며 사목 지침서 시안을 분야별로 작성해 주교회의에 올렸다. 당시 이들은 한국 지역교회법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라고 부르기로 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1995년 4월 16일 공포돼 같은 해 6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주교회의는 우리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지침서를 펴냄으로써 한국교회 모든 사목 활동을 보호하고 격려하고자 했으며, 교회법 위원들은 사제들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만으로도 일상적 사목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찬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하느님의 백성(제1~32조) ▲전례와 성사(제33~136조) ▲사목(제137~197조) ▲선교와 신자 단체(제198~214조) ▲사회(제215~256조) 등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2017년부터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해 교회 내 여러 교회법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