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각 교구 후속 지침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0-10-20 수정일 2020-10-20 발행일 2020-10-25 제 321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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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춘천·부산, 소모임과 주일학교 정상화
수원, 방송이나 온라인미사로 주일미사 대송 안 된다 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11일 1단계로 조정된 후 각 교구 신앙생활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대구대교구는 10월 16일자 공문에서 교구와 본당, 수도원, 성지 등에서 일상적으로 거행되던 모든 정규 미사, 후원회 미사 등을 주일은 물론 평일에도 종전 미사 대수만큼 봉헌하기로 했다. 미사 중 마스크를 쓰고 모든 참례자들이 함께 성가를 따라 부르기를 권했다. 성가대원 전체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전례에서 봉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도모임, 사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모임, 레지오 마리애 쁘레시디움별 주회도 가능 ▲주일학교 정상화와 청년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 ▲고해성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예식 종전처럼 거행, 성탄판공성사 독려 등을 공지했다.

춘천교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교구 대응지침 표를 첨부한 공문을 10월 13일 배포했다. 교구 대응지침과 함께 주식회사 더편한(대표이사 권영원)에서 교구에 마스크를 기증해 교우들과 나누게 된 것에 대한 교구장 서한도 첨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취소했던 사제연수를 대체하기 위해 11월 16일 ‘코로나 시대의 사목적 대응’ 주제로 일일 사제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춘천교구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대응지침으로 사목회와 반모임 등 각종 모임, 주일학교와 교사회 회합 등은 가능하지만 단체식사는 금지하고 회식은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교구도 10월 19일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체 미사 참례 인원 제한 해제, 성가와 응답 가능 ▲부산시와 울산대리구 내 소모임과 주일학교 재개(김해, 밀양, 양산은 제한) ▲노인대학은 중단 등이다.

수원교구는 같은 날 공지로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한 단순한 미사 시청이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온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한 미사는 부득이하게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분들에게 영적 위안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송’(代誦)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는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