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황 문헌 ‘A to Z’

최용택 기자
입력일 2020-10-05 수정일 2020-10-06 발행일 2020-10-11 제 3214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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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최고 통치자로서 발표
각 문헌마다 권위·성격 달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세 번째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반포했다. 교황은 교회 최고 통치자로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문헌을 발표한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 새 회칙 반포를 맞아 교황이 발표하는 다양한 문헌 종류와 그 의미를 알아본다.

교황 문헌들은 입법과 행정 행위, 사목적 차원,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먼저 입법과 행정 행위에 따른 교황 문헌에는 헌장(Constitution)과 교황령 (Apostolic Con stitution), 교령(Decree), 선언(Declaration), 자의교서(Motu Proprio) 등이 있다. 공의회 문헌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또 사목적 차원에서는 회칙(Encyclical), 교황 교서(Apostolic Letter), 교서(Letter), 교황 권고(Apostolic Exhortation) 등이 있다. 형식에 따라서는 칙서(Papal Bull)과 소칙서(Brief)로 나뉜다.

먼저 헌장은 좁은 의미로는 교회의 일반법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개별 교회들을 위한 교황령도 포함된다. 헌장에는 신앙과 관습, 일반법과 특별법에 관한 문제들, 또는 교구의 설립과 분할 등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들에 관한 교황의 결정이 담겨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중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등이 포함된다.

교황령은 교황의 이름으로 발간하는 문서 중 가장 장엄한 것으로 주로 교의적인 것과 규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성모 승천에 관한 비오 12세 교황의 교황령 「지극히 자애로우신 하느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황청에 관한 교황령 「착한 목자」 등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교황령 「착한 목자」를 대체할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반포를 준비하고 있다.

회칙은 전 세계 주교들과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황이 직접 권고하는 문서다. 회칙 제목은 라틴어 원문 첫 몇 단어를 따서 지으며, 주로 교의와 윤리, 사회 문제들을 다룬다. 원래 회칙은 교시 형태로 회람 서한이었지만, 사목적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레오 13세 교황 「새로운 사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노동하는 인간」,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등이 있다.

교황 권고는 교황이 특정한 활동을 재촉하면서 어떤 특정 공동체에 제시하는 가르침으로, 교의를 규정하기 않기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 보다는 권면적인 성격을 띤다. 주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 후속 권고로 발표된다. 지난 2012년 ‘그리스도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열린 주교시노드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속 권고 「복음의 기쁨」(2013)을 비롯해 「사랑의 기쁨」(2016),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2019), 「사랑하는 아마존」(2020)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 교황 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 예를 들면 수호성인 명명, 새 복자나 성인들에 대한 선정, 새로운 교황 대사관 설립, 징벌 규정을 다루고 있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