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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궁금해요, 성(性)! (9) Q. 이혼하면 안 되나요?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9-01 수정일 2020-09-01 발행일 2020-09-06 제 3210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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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회법상 이혼 불가능…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 제기할 수 있어

교회법상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을 때까지 이루는 유대로, 배우자 사망이나 ‘바오로 특전’, 교회의 혼인 무효 선언을 통한 해소가 있지 않고는 절대 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교회법전」 제1141조)고 말합니다. 혼인 유대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9)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소할 수 없는 유대를 끊으려는 이혼은 ‘혼인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 살기로 자유로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배우자에게도, 부모의 결별로 충격을 받고 흔히 부모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녀들에게도,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사회에도, 참으로 큰 폐해를 끼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2~2386항)

때문에 네덜란드 로테르담교구 미헬 레메리 신부는 책 「하느님과 트윗을」에서 “배우자 서로가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부가 자신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를 위해 살아야 하고, 사랑이 시험당할 때 더 큰 사랑을 나눠야 하며, 이렇게 시련을 함께 견뎌 내고 서로 참고 용서하는 부부들은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고 깊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결혼 관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거나, 영적·육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은 별거할 수 있고, 이를 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처럼 생활 공동체가 깨졌더라도 혼인 관계는 유효합니다. 혼인 계약을 맺을 당시 신랑과 신부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가 혼인을 성립할 능력이나 온전한 혼인 의사를 지니지 못했던 사실 때문에 혼인의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 이러한 혼인은 무효가 되며,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YOUCAT」 269번)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