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정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교회 입장은?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8-18 수정일 2020-08-18 발행일 2020-08-23 제 3208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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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최우선… 교회는 꾸준히 ‘낙태죄 폐지 반대’ 외쳤다
“낙태는 죄악” 교회 가르침에 명시
일관된 가르침 토대로 ‘생명 수호’ 활동
미혼부모 지원 캠페인·기도운동까지
“인간 생명, 임신 순간부터 보호돼야”

2017년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가운데) 등이 서명에 참가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서명에는 100만 9577명이 참가했으며, 당시 주교회의는 이를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와 함께 헌재에 제출했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서울대교구는 8월 14일 정부의 ‘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태아 생명 보호는 국가의 의무로,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은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낙태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를 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쳐 왔을까. 이를 알아본다.

■ 낙태에 대한 교회 가르침

낙태는 이미 인간인 배아ㆍ태아를 죽이는 살인으로 교회는 초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고 엄격하게 대해 왔다. “최소한의 방어 수단도 없이 연약하고 절대적으로 무고한 초기 단계의 인간”(회칙 「생명의 복음」 58항)을 죽이는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사목헌장」 51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회법은 “낙태를 주선해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제1398조)고 규정하고,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제를 통한 고해성사로 파문이 해제되도록 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사제가 이 권한을 지니고 있다.

교회는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0항) ‘임신되는 순간’이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의 순간이다. 배아는 발달을 거쳐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정 순간 새로운 유기체, 즉 한 명의 인간으로서 발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배아는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4항)

■ 낙태죄 폐지 반대, 태아 살리기 위한 교회 노력들

교회는 일관된 가르침을 토대로 그동안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 왔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2017년, 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해당 서명에는 100만 9577명이 참여했다. 당시 주교회의는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와 함께 이를 헌재에 제출했고, 이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96명,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 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한국 남자 수도회ㆍ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등이 줄줄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와 생명 수호를 위한 미사 봉헌, 행진 등에도 여러 발자취를 남겼다.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2019년 낙태죄 폐지 반대에 막바지 힘을 모으기 위해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는 2월 11일 ‘젊은이와 함께하는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젊은이생명축제’를 열었다. 그해 3월 16일 열린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에는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도 함께해 세계교회가 태아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밝혔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지 않고 출산ㆍ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는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에도 힘썼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신문,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은 2018년 11월 18일부터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캠페인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미혼부ㆍ모들이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지원받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평을 들었다. 그 결과 미혼부ㆍ모 지원을 위한 교회 내 첫 공식 기구 ‘미혼부모기금위원회’가 올해 4월 2일 설립되기도 했다.

태아 살리기를 위한 낙태 종식 기도 운동은 무엇보다 크고 꾸준한 교회의 노력이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는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권해 왔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도 ‘태아들의 수호자 과달루페 성모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묵주기도’를 바쳤다.

특히 가톨릭신문사는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기획과 함께 지난해 5월 21일부터는 ‘낙태 종식을 위한 기도 봉헌’ 등 지속적으로 ‘낙태 종식 운동’을 펼쳐 오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가 각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 세미나와 포럼을 마련하는 등 지금도 생명 수호의 중요성을 사회에 심고 알리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