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정부는 태아 생명 보호에 책임 다해야

입력일 2020-08-18 수정일 2020-08-18 발행일 2020-08-23 제 3208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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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최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낙태죄의 비범죄화 개정 추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되면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법무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심히 우려된다.

국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그간 다수 판결문들에서도 헌법을 인용하며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04헌바81 사건 판결문에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낙태죄 폐지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무시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도 기본 전제로 태아 생명 보호를 강조했다. 정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만 주장하는 것이다.

교회 역시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힘없는 태아가 법이란 미명 아래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다. 이 땅에 낙태가 없어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