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빈민사목위 입장문 발표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0-08-04 수정일 2020-08-04 발행일 2020-08-09 제 3206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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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신장 기대
4년 거주보장·임대료 제한 환영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충열 신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문을 8월 1일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 빈민사목위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돼 집 없는 사람들의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1년으로 보장된 지 39년 만의 일이며, 1989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2년으로 연장된 지 31년 만의 일이다”며 “집이 없어서 2년마다 이사를 다니던 사람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4년 거주가 보장되며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통해서 계약할 때마다 정신없이 오르던 전월세 인상률이 5퍼센트 이하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없는 사람들의 거주보장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 것과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던 임대료에 제한을 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계속 거주할 권리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교회 또한 주거문제를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되는 조심스러운 일’이 아닌 교회의 기본세포인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