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차별금지 법제화, 인간 평등 위한 초석이다

입력일 2020-07-07 수정일 2020-07-07 발행일 2020-07-12 제 3203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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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첫 발의된 후 총 8번이나 법제화에 실패했다. 일부 보수 종교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찬반 논의가 거셌기 때문이다. 해당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논리로 전체 법 자체의 당위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특정 행위나 사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법안의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차별금지 법제화에 실패한 원인은 법 자체가 아니라, 바로 ‘색안경’을 쓰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바라보는 그릇된 시선이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23개 항목에 해당하는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서,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이라서 부당하게 차별행위를 당해야 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최소한 보호하자는 얘기다. 즉 특정 종교나 성적 지향을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차별에 대한 교회의 시각은 명확하다. 모든 형태의 인간 기본권에 대한 차별은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인간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기본 가르침이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법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다. 주님 앞에 인간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신앙인들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