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주 양업고등학교, 학교 인근 축사 신축 관련 행정심판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20-07-07 수정일 2020-07-07 발행일 2020-07-12 제 3203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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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 3곳 중 1곳 허가 부당

청주 양업고등학교(교장 장홍훈 신부)가 학교 주변 신축 축사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됐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26일 양업고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해 신규 축사 3곳 중 1곳의 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재결 취지와 위법 내용에 따라 새 처분을 내려야 한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양업고는 현재 120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양업고는 지난 3월부터 학교 주변에 축사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습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보고 축사 관련 인허가 취소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축사는 지난 2017년 10월 옥산면에 대지 2822㎡ 면적에 총 3개동(680㎡) 규모로 건축 신고를 했다. 하지만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듬해인 2018년 9월 연장을 신청, 올해 3월 구조변경 후 착공에 들어갔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