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천교구, 성미술품 보존 위한 목록화 ‘첫 발’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0-06-16 수정일 2020-06-16 발행일 2020-06-21 제 3200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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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구 설정 60주년 앞두고 가치 있는 교회문화유산 청원 받기로

전문가 감정 거쳐 지속 관리 계획

인천교구가 교구 설정 60주년(2021년)을 앞두고 교구 내 성미술품(교회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교구는 6월 10일 ‘인천교구 성미술품(교회문화유산) 지정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고 “교구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새롭게 지정하는 과정에서 각 본당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이 온전히 보존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성미술품(교구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성미술품의 훼손 없이 후손들에게도 그 가치와 더불어 전할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성미술품 지정의 청원 대상은 미술사적,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이며 청원 대상자는 작품의 소재지 책임자다. 청원 대상으로는 스테인드글라스, 설치조형물(부조, 환조, 성상, 조각), 벽화, 제대와 기타 제구들, 회화(현존 작가 작품,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 작품), 건축물 등 성미술품 전반이다.

청원 대상 작품 목록화를 위해 교구가 마련한 ‘교회 문화유산 관리 카드’ 양식에 작품의 상세 정보(재원)를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현존 작가의 경우 해당 작가의 포트폴리오, 도록 등 작가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작품에 대한 작가 자신의 소개 글도 포함한다. 또한 미술적 가치, 교회사적 보존가치 등 지정 필요성을 기술한 ‘청원 이유서’를 책임자 명의로 작성해 제출한다.

청원 작품에 대한 감정은 교구 역사위원회가 맡게 되고 교회미술 전문가 1~2인, 교회사 전문가 1~2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한다. 작품에 따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성미술품 지정 여부의 최종 판단은 심사단의 의견서를 참조해 사무처를 거쳐 교구장이 하게 된다.

성미술품 지정 후에는 ‘인증서’를 발급해 한 부는 교구 사무처를 통해 교구 문서고에, 다른 한 부는 작품 소재지 책임 단체에 보관한다. 교구 역사위원회는 3년 주기로 지정된 작품들의 보존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작품 소재지 책임자도 3년 주기로 자체 평가서를 역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역사위원회는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재지 책임자와 협의해 방문 점검도 할 수 있다.

자료가 축적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인천교구 성미술품 도록」으로 묶어 출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된 작품이라도 불가피하게 수정하거나 폐기할 경우(이전, 재건축, 신자들의 원의, 심각한 훼손 등) 임의적 판단을 피하고 반드시 적절한 심의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