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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궁금해요, 성(性)! (5) Q. 자위행위는 죄인가요?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5-19 수정일 2020-05-19 발행일 2020-05-24 제 3196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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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성의 본질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정결을 거스르는 죄’
성의 기쁨은 배우자와 나누는 것
부부 일치·출산 지향할 때 의미 있어
성적 갈망, 억누르려고만 해선 안 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식 찾아야 

그렇습니다. 자위행위는 죄입니다. 매매춘·강간 등과 함께 ‘정결을 거스르는 죄’로, 칠죄종(七罪宗) 중 음욕(淫慾)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52항에서도 “자위행위는 성적 만족을 얻고자 생식기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결을 거스르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위행위를 죄라고 하는 이유는 자위행위가 성·성관계의 본질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지만 배우자와 나누는 것이고, 성관계는 혼인의 두 가지 목적인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을 지향할 때만 의미 있기 때문에 이에 맞지 않는 성·성관계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위행위는 스스로를 성적인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나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전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원장 엘리오 스그레치아 추기경은 저서 「생명윤리의 이해 2」에서 “자위행위는 자기중심적 행위이고 성의 본래 의미와 반대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면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갈망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로테르담교구 미헬 레메리 신부는 책 「하느님과 트윗을」에서 “성적 강박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성적 갈망은 인간의 일부로, 이를 억누르려고만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잘 다루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헬 레메리 신부는 “자위행위는 나쁜 습관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적 친밀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봉사에서 얻는 만족은 짧게 끝나는 성적 흥분보다 더 오래 남고, 나쁜 습관에 빠지게 만드는 외로움과 슬픔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