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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주요 정당 총선 정책 공약 살펴보니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4-07 수정일 2020-04-07 발행일 2020-04-12 제 3190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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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선 입법은 아직… 각 당 임신·출산·양육 공약 ‘대동소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입법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사실상 내년부터 ‘낙태 무법 지대’가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주요 정당들은 4·15 총선을 앞뒀지만 이와 직접 연관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9순위로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공약했다. 이행 방법 중 하나로 ‘아이 돌봄 안전망 강화’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와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9번째 공약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행 방법으로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을 언급하고, 세부적으로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과 ‘임산부 택시비 지원·바우처 금액 상향’,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행 방법 중에는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도 들어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미래한국당도 10순위 공약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방법은 미래통합당과 비슷했다.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5순위 공약으로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를 내놨다. 이행 방법 중에는 ‘산전·산후 여성에 대한 해고 제한 기간 180일로 연장’이 포함돼 있었다. 7순위 공약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공공성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당은 3순위 공약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을 내놓고,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나 시기, 재원 조달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6순위 공약으로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행 방법으로는 ‘출산 부부에게 획기적인 혜택 제공’, ‘유급 돌봄 휴가제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출산 부부에게 ‘임산부 진단 검사비와 택시비 지원·바우처 금액 상향’, ‘다둥이 문화패스 신설’ 등을 약속했고, 유급 돌봄 휴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제 12개월 의무화, 추가 2년 범위 내 무급 휴직 장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장기 무급휴직 허용으로 경력 단절 해소’를 공약했다.

친박신당은 7순위 공약으로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대기업의 아이 돌봄 시설 의무화’, ‘공공 유아 교육기관 설치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 공약 분석은 원내 의석이 있는 12개 정당을 대상으로 했다. 더 구체적인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정당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