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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궁금해요, 성(性)! (3) 임신하고 싶지 않아요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3-10 수정일 2020-03-10 발행일 2020-03-15 제 3186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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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와 터울 결정하는 부부의 권리 인정하지만
생명 탄생의 질서 존중하는 자연적인 방법에 한해 허용

부부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건강 상태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부가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자녀 출산의 시간 간격과 그 수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부부의 몫’이고, ‘이것은 부부가 이미 태어난 자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고려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행사할 수 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설명해온 이유입니다.(「DOCAT」)

그러나 임신을 하거나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생명 탄생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연적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는 까닭입니다. 실제 교회에서는 가임·비가임기를 확인해 임신을 조절하는 ‘자연적인 방법’은 허용하지만, ‘인위적인 방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에는 배란·수정란 착상을 막는 약을 먹는 등의 화학적 피임법, 콘돔 등을 사용하는 기계적 피임법, 정관을 자르거나 난관을 막는 수술적 피임법 등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들을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부의 성적 결합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지향하는 사랑의 행위이지만, 인위적인 방법들은 이를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생명, 인간의 도구인가?」).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자연적인 방법과는 다릅니다.

특히 인위적인 방법들은 부부의 완전한 결합을 막고, 그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육체를 단순 쾌락의 도구로만 전락시킬 수 있고, 이렇게 책임 회피적인 방법은 실패할 경우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교회가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수호하지만, 그 방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한정하는 이유입니다(「YOUCAT」).

교회에서는 부부가 책임 있는 임신을 하기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과 이를 교육·훈련하기 위한 사목자등의 활발한 활동을 권고합니다. 주교회의도 「한국 천주교 생명운동 지침」을 통해 자연적인 방법은 “다른 어떤 인공적인 피임 방법에 견주어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미 널리 증명된 상태”라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참된 성과 사랑의 의미, 임신·출산에 따른 책임에 대한 교육과 ‘NFP’(Natural Family Planning·자연 가족 계획법)나 ‘틴스타’ 프로그램 확대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