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서울 생명위·국회생명존중포럼, 제3기 국회 생명학교 마지막 강의·수료식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2-18 수정일 2020-02-19 발행일 2020-02-23 제 3183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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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기증 활성화 위한 포괄적 지원 필요”
‘뇌 기증 필요성’ 주제 강의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담론 형성 중요

제3기 국회 생명학교 수료식이 진행된 2월 15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수강생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뇌 기증의 필요성과 절차, 관련법의 한계를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와 국회생명존중포럼(공동대표 이석현·나경원 의원)은 2월 1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3기 국회 생명학교 마지막 강의와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뇌 기증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김중석 교수는 “대다수 퇴행성 뇌질환에는 치료약이 없고, 뇌 기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 질환 진단 기준 개발과 진단 기술 발전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뇌 기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의 난치성 뇌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한국인 맞춤형 진단 기준과 기술,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김 교수는 “현재는 진단 기준·기술 모두 뇌 기증이 많은 외국인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퇴행성 뇌질환은 뇌가 퇴행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매와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이 해당한다.

김 교수는 국내 뇌 기증의 활성화를 막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뇌 기증을 위해서는 뇌 기증 희망자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없는 사람의 경우 뇌 기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뇌 기증을 위해서는 직계 존비속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모두 없는 사람은 뇌 기증을 할 수 없다”며 “법정 대리인은 동의했지만, 환자 자신이 치매 등으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뇌 기증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뇌 은행에 대한 투자 예산 등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뇌 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정의가 바뀌는 등 법률적 제약의 완화가 필요하고,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과 뇌 기증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제3기 국회 생명학교 마지막 강의에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김중석 교수가 ‘뇌 기증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수많은 뇌질환 환자들에게 뇌 기증은 큰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서 “환자의 뇌가 아니더라도, 연구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뇌는 정말 소중하다”고 밝혔다.

뇌 기증은 뇌 기증 희망자와 보호자의 상담, 동의서 제출과 접수, 뇌 기증 희망자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 등을 거친다. 뇌 기증 희망자가 완전히 사망한 후에 기증이 이뤄지며, 뇌 세포가 금방 파괴되는 점을 감안해 장례 절차 이전에 기증 과정이 진행된다.

한편 같은 날 이뤄진 제3기 국회 생명학교 수료식에는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료생은 16명으로, 제4기 국회 생명학교는 9월 개강한다. 국회 생명학교 교장 이동익 신부는 “국회 생명학교 수료생으로서 생명 존중 정책을 만드는 데에 주역이 돼서 생명 사랑·생명 존중을 위해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