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궁금해요, 성(性)!-(1) 사랑하는데 왜 혼전 성관계는 안 되나요?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1-28 수정일 2020-01-28 발행일 2020-02-02 제 3180호 18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남녀 간 결합은 혼인 안에서 ‘생명’ 책임지는 인격적 관계
‘책임 없는 자유’ 추구해선 안 돼

‘책임 없는 자유’를 방종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전 성관계는 연인과 사랑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는 행위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연인은 혼인으로 부부·가정 공동체에 대한 유지를 서약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물론 상대에 대한 책임 준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혼전 성관계는 무고한 생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임신한 여성이 자발적으로 혹은 타의로 낙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임신한 여성의 낙태 비율은 법률혼일 때(15.7%)보다 미혼일 때(81.9%)가 훨씬 높았습니다.

더욱이 혼전 성관계는 ‘생명 탄생’과 ‘부부 성장’이라는 성관계의 근본적인 의미를 퇴색시켜 버립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이루는 성관계는 본질적으로 자녀 출산의 가능성과 상대에 대한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혼전 성관계는 이 같은 생명 탄생의 가능성,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는 혼인의 특징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톨릭 청년 교리서 「유캣」(YOUCAT)에서는 ‘책임 있는 자유’에 의한 혼후 성관계를 당부합니다. “결혼을 통한 구속력 있고 변함없는 사랑으로만 성을 인간답게 추구할 수 있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성은 비인간적인 것이 되고 기호품이나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고도 조언합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