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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 미국 정치인들의 ‘생명 수호’ 노력은…

최용택 기자
입력일 2019-12-10 수정일 2019-12-10 발행일 2019-12-15 제 3174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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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법’ 제정 등 낙태 제한 법안 꾸준히 제출

지난 1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생명대행진 중 생명운동가들이 미국 대법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CNS 자료사진

해외에서는 신자, 비신자를 떠나 생명 수호를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아래에서 공화당의 그리스도교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별로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낙태찬성 가족계획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반낙태 정책을 실행해 왔다. 지난 5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낙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또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41개 주에서 250개가 넘는 낙태 금지 또는 낙태 제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의 의원들은 꾸준히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최근 이러한 낙태 금지 또는 제한 법안 제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2011년과 2018년 각각 노스다코타 주와 아이오와 주가 6주 지난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올해 1/4분기에만 켄터키 주와 미시시피 주가 비슷한 ‘심장박동법’을 제정했다. 태아의 심장이 뛰면 낙태를 금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앨라배마 주는 지난 5월 임부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인간생명보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각 주의 낙태금지법은 대법원의 금지 및 시행 정지 판결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들의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미국이 법으로 태아를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