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생명 지키는 법제화 반드시 필요하다

입력일 2019-12-03 수정일 2019-12-03 발행일 2019-12-08 제 3173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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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수도자들이 국회에서 “생명의 법을 만들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정 순간부터 생명인 태아를 14주, 22주가 되어도 필요에 따라 낙태할 수 있다고 법제화가 된다면,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도 합법이 되는 죽음의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흉악범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형시켜라”고 말한다. 사형제도가 존치되는 것처럼, 태아를 죽이는 법이 제정된다면 어느새 인간생명은 필요에 따라 취하거나 버리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임부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교회는 그들의 아픔을 끝까지 돌보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한다. 그뿐 아니라 임산부 지원법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임신으로 갈등을 겪는 모든 임부들이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사회보장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낙태를 선택하는 일은 최소화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에 교회가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처럼, 세상이 생명존중을 반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화가 절실하다.

가톨릭교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꾸준히 변화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입장이 있다. 그것은 생명존중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느님뿐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관장하시는 생명을 지키는 활동.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