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세상의 빛] 48. 올바른 언론과 댓글, 나의 언행은 평화의 밑거름

이주형 신부rn(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19-12-03 수정일 2019-12-03 발행일 2019-12-08 제 3173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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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말 한 마디가 우리 사회에 평화 불러온다
「간추린 사회교리」 415항
악성댓글과 무책임한 언론보도 상처와 혐오의 악순환 만들어
윤리적 태도와 인격존중 없으면 참혹한 현실 개선시킬 수 없어

김 신부: 이 신부님, 얼마 전에 본당 교우와 면담을 하다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우가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너무 사실과 다르지 뭡니까? 그런데 수많은 악성댓글이 달려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해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지만 정작 그것을 당사자 간 대화로 풀지 않고 왜곡된 내용을 퍼트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신부: 아, 김 신부님, 그러셨군요!

■ 젊은 여성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죽음

11월 25일은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유명 연예인의 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연예인을 대하는 우리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짚어 봅니다. 연예인이라고 왜 사생활이 없겠습니까? 물론 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맞지 않는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큰 비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악의적 조롱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게 과연 맞을까요? 고인에게 죽음을 강요한 악성댓글과 2차 폭력이 큰 요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친구와 이웃’으로 대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돌보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은 과연 과분한 공감일까요? 이쯤 되면 ‘무관심이 불러온 사회적 살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재능은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악성 댓글은 사실과 다른 거짓, 비판이 아닌 비난, 감정적 공격과 자극은 당사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악의적 보도는 악플을 부르고, 악플은 상처와 혐오를 만들어 가학적 악순환이 반복된다.

■ 무책임 저널리즘과 악플, 얼굴 없는 살인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책임한 언론은 유명인의 일상을 가십거리로 소개하고 선정적인 기사만을 생산합니다. 이는 안타까운 사건과 유가족 충격 등의 2차 피해로 연결되며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되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악플(악성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 비판이 아닌 비난, 감정적 공격과 자극으로 당사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악의적 언론과 그에 기생하는 악플들, 그리고 그것을 비판 없이 바라보는 사회는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악의적 보도는 악플을 부르고, 악플은 상처와 혐오를 만듭니다. 가학적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윤리적 태도와 인격적 존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들입니다.

■ 건강한 인식과 책임

악의적 보도와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법령 개정이 최근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회 수와 광고 수가 많아야 장사가 된다는 현실은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살 것인가? 당신은 연예인이나 유명인, 그 밖에 우리의 이웃과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혹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여기는가? 당신은 신앙의 가르침을 토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가? 내 입에서 잠시 흘러나온 말이 다른 이의 가슴에는 평생 남는다고 합니다. 정녕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SNS를 통해 수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한 인식, 책임감 있는 말 한 마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참혹한 상황을 근절하고 평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대중매체는 인간 공동체의 여러 분야, 곧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종교에서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에 이용되어야 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415항)

이주형 신부rn(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