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세상의 빛] 41. 평화를 위한 노력

이주형 신부rn(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19-10-15 수정일 2019-10-16 발행일 2019-10-20 제 3166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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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 평화, 인간중심과 공동선 토대로 이뤄져
-「간추린 사회교리」 433~439항
비도덕적 침략전쟁 규탄하지만
부당한 침해와 무고한 희생에는 올바른 정당방위로 평화 수호
국가간 공존, 정의 위에 세워져야

베드로: 신부님, 가톨릭교회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나요? 그리고 안중근(토마스) 의사의 의거활동은 사회교리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이 신부: 베드로, 참으로 좋은 질문이에요!

■ 더 큰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정당방위

구약성경의 유딧 성녀를 아시나요? 과부였던 유딧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홀로페네스 장군을 암살했습니다.(유딧 13,6-10) 또한 프랑스의 잔다르크는 장기전·약탈전으로 전개되던 영국과의 백년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920년 시성(諡聖)됐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비도덕적 침략전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497항) 또한 피해가 분명하고 심각하며 어떠한 방법도 소용이 없을 때 이에 대한 정당방위(Legitimate defence)를 인정합니다.(500항) 또한 국제 공동체 전체는 생존 자체를 위협 받거나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는 집단들을 위해 무관심하게 있어서는 안 되며 침략자를 무장해제 시키고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라고 합니다.(506항) 올바른 정당방위를 통해 무고한 이들의 희생과 더 큰 불행을 막고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방위도 신중하게 실행돼야 합니다.(500항)

중국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소장된 그림으로 안중근 의사의 총탄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고 있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배의 원흉인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 살인행위에 해당되기에 오래도록 신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1993년 8월 21일 “그분의 의거는 일제의 무력침략 앞에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였고 정당방위이며 의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31일 염수정 추기경께서 “안중근의 동양 평화 사상과 노력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으며 그분을 민족주의 관점에서만 평가되는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안 의사의 시복 노력을 확인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일제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호소하며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더 큰 평화를 위한 노력이었음을 인정합니다.

■ 평화를 위한 노력

가톨릭교회가 이야기하는 국제 공동체의 토대는 인간중심과 공동선입니다.(433항) 또한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호지지와 존중을 토대로 국가가족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룩됩니다.(435항)

인류는 과거역사 동안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학살과 범죄가 자행됐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여성, 어린이, 약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치적인 야욕과 지배욕심으로 인한 가공할 광기가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깊은 사죄와 보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모든 이가 연대해 불의함을 고발하고 더 이상 어떤 무고한 희생도 없게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공존은 진실, 정의, 적극적 연대, 자유와 같은 인간관계를 지배하여야 하는 가치들과 동일한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 국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들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민족 간의 관계나 정치 공동체들 간의 관계가 폭력이나 전쟁, 차별, 위협, 기만의 형태가 아니라 이성, 공평, 법, 협상의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조정될 것을 요구한다.”(433항)

이주형 신부rn(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