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생명위·가톨릭대 생명대학원·가톨릭생명윤리硏 세미나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19-10-15 수정일 2019-10-16 발행일 2019-10-20 제 3166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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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윤리 문제 없나?

의료기관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의뢰(Direct To Consumer, DTC)하는 유전자 검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원장 정재우 신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은호 신부)는 10월 12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DTC 유전자 검사’를 주제로 2019년 하반기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생명과학에서 본 유전자 검사’에 대해 발제한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남명진(마르티노)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가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DTC 유전자 검사로 개인 건강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흥미 위주의 접근으로 불필요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치료 방법이 없는 유전자 질환에 대해 DTC 유전자 검사가 불안감만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유전자 기능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증상 없이 DTC 유전자 검사 결과만을 놓고 질환을 기정사실로 하거나, 의료보험·고용 등에서 차별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남 교수는 착상 전·산전 유전자 검사의 경우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기에 선별 임신, 낙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와 그 결과를 우생학적 관점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남 교수는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배재범 사무관은 이날 ‘국가정책으로서의 유전자 검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 사무관은 정부가 DTC 유전자 검사 관련 보도와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지나친 규제와 제도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국내 DTC 유전자 검사 도입의 시발점이 됐다”고 말한 배 사무관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 논의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원장 정재우 신부는 “(유전자 검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계 요구에 움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소비자 직접 의뢰(Direct To Consumer·DTC) 유전자 검사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직접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