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19-10-15 수정일 2019-10-15 발행일 2019-10-20 제 3166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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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주권 도입해 세입자 주거 안정 보장하자”
주거시민단체·종교계 등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해

10월 7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해 온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종교계와 주거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101개 단체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주거의 날(10월 첫째 월요일)인 10월 7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출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교통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개정연대는 출범식 결의문에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변동이 없다”며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불안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으며,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며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다.

개정연대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된다”면서 “우리나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나승구 신부(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는 여는말에서 “가난한 이들의 희망은 함께 보살피고 키워야 한다”며 “국내 45%의 비주택자들이 힘을 모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루자”고 말했다.

개정연대 공동대표는 나승구 신부를 비롯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혜찬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원용철 목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9명이다.

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임차보증금보호 강화 ▲비교기준 임대료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