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열어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9-10-15 수정일 2019-10-15 발행일 2019-10-20 제 3166호 1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오판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 없도록… 사법살인 폐지해야

교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대표적인 죽음의 문화인 사형제도 폐지 뜻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차원에서 발의됐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이 정한 제17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다. 연석회의에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30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사형폐지특별법은 지난 제15대 국회 때부터 7번이나 발의됐음에도 여태껏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왔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8번째로 이뤄진 이번 사형폐지특별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피델리스)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여야 국회의원 7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발의는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논란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한, 범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36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8개국 중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표발의자 이상민 의원은 “사형제 폐지는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감형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아닌, 감형 없는 종신형과 같은 대체 입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밖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많이 이루어져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는 본회의는커녕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sophiahj@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