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교회법과 신앙생활] (11) 성사 교류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입력일 2019-08-20 수정일 2019-08-20 발행일 2019-08-25 제 3159호 18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자신의 종파 성직자에게서 성사 받는 게 원칙
소속 종파 성직자에게 갈 수 없을 때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
올바로 준비하고 자진해 청할 때
예외적으로 고해·성체·병자성사 가능
한국 가톨릭교회에선 예외 없어

◆ 가톨릭 신자가 성공회 미사를 참례하였는데, 성공회 사제가 영성체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성공회 미사를 참례해서 영성체를 해도 되는지요?

가톨릭 성직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성사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성직자들한테서만 성사를 받는 것(교회법 제844조 1항 참조)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가 특별한 이유로 성공회 미사를 참례했어도 영성체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회 신자들이 가톨릭교회의 미사를 참례하고 성체를 모시는 것도 불가합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신의 종파의 성직자에게서 성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와 특별한 이유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성공회성당 미사 모습. 출처 wikimedia commons

- 예외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 성직자에게서 성사를 받을 수 있으려면 교회법 제844조 2항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

①가톨릭 성직자에게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야 한다.

②필요하거나 참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③오류나 무차별주의의 위험이 배제되는 경우라야 한다.

④고해와 성체와 병자의 성사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교회의 성직자이어야 한다.

⑤청할 수 있는 성사는 고해와 성체와 병자의 성사뿐이다.

- 가톨릭 성직자가 비가톨릭 동방교회(정교회)의 신자에게 성사를 줄 수 있으려면 교회법 제844조 3항의 조건들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

①그들이 올바로 준비하고 자진하여 청하는 경우라야 한다.

②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성사는 고해와 성체와 병자의 성사뿐이다.

- 가톨릭 성직자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개신교, 성공회) 신자에게 성사를 줄 수 있으려면 교회법 제844조 4항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

①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교구장이나 주교회의가 정한 중대한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라야 한다.

②그들이 그들 교회의 성직자에게 갈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③그들이 고해와 성체와 병자의 성사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는 경우라야 한다.

④그들이 올바로 준비하고 자진하여 청하는 경우라야 한다.

⑤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성사는 고해와 성체와 병자의 성사뿐이다.

-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 성직자에게 성사를 받거나 혹은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성직자에게 성사를 받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비가톨릭교회가 유효한 성사들을 보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성의와 올바른 준비가 있어야 한다.

③죽을 위험이나 긴급한 상황에만 가능하다.

④자기 종교의 성직자에게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⑤오류나 무차별주의의 위험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성사들에게 대한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상황에서는 비가톨릭교회가 유효한 성사들을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회는 성공회와 정교회가 해당되는데,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들 교회의 성직자를 찾는 것보다는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을 찾는 것이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톨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성사를 수여받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8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사 교류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회복을 위하여 분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성사 교류는 특히 두 가지 원칙, 곧 교회 일치의 표명과 은총 수단의 참여에 달려 있다. 일치의 표명은 흔히 성사 교류를 금지한다. 은총의 배려는 때때로 성사 교류를 권장한다. 구체적인 교류 방법에 대해서는, 주교회의가 고유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달리 제정하거나 성좌에서 달리 제정하지 않으면, 지역 주교의 권위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가 넓은 외국의 경우에는 지역 교구장이 장소와 사람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종교에서 성사를 참여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 신자들이 가톨릭에서 성사를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님들께서 특별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 없으므로 보편교회법을 준수하여 가톨릭교회에서만 성사를 수여 받아야 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성사를 수여해야 합니다.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